
해당 언론기사의 경우 몰카/성범죄 관련 정부특단의 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의 특성 상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한 사설업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법률관련 업역에 해당되는 바 법률자격사(행정사)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69
행정사업무/정보통신윤리
2019. 9. 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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