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공증의 이해와 활용)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법률입법분쟁
2019. 6. 10. 23:26

등기 마무리 과정에서 법인인감 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신고서 제출 시 인감 날인이 빠지거나 추가로 날인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 인감을 지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1. 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 상단의 인감날인란 : 법인 인감 - 중간의 인감날인란 : 법인대표 인감 2. 인감대지 - 위의 신고서 보다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날인은 선명하게!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19. 6. 6. 10:21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마음의양식
- 좋은글
-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
- 중소기업
- 개정안
- 행정안전부
- 가이드라인
- 입법예고
- 지자체
- 시행령
- 코로나19
- 인허가
- 메타버스
- 플랫폼
- 과학기술
- 공공기관
- 빅데이터
- 디지털전환
- 교훈
- 인공지능
- 정보보호
- 행정사
- 행정법률
- 정부정책
- 감동글
- 4차산업
- 개인정보
- 정부지원
- 네트워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