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
불법/유해정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발되는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등 해외 SNS를 매개로 은밀하게 전파되는 내용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25917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자 보도내용과 같이 '소통'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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