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바 어릴적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수강 링크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메인 교육과정(국민) 과정안내 (교육신청) 교육과정 선택 후 본인의 I-PIN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예) 3개 신청시 3개 수료증 발급 (학습진도, 수강현황, 수료증 발급 등 사이버 교육 문의) 02-6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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