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는데, 이는 영미법계 (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
법률입법분쟁
2019. 10.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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