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인허가
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출처 : 금융감독원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20. 3. 21. 14:16
[보도자료] 불법SW `생계형 범죄`에 단속경찰마저…
실무경험으로 비춰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저작권법 준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구매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글로벌이나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197769
행정사업무/저작권특허
2019. 6. 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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