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미국 유명배우인 제리미 레너가 주연했던 '본 레거시'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첩보/액션영화를 좋아하는데, 정보통신관련 경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한 입장에서 현시점을 영화를 통해 재평가해 볼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영화의 줄거리 -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진행중인 아웃컴 프로그램를 통해 '제이슨 본'을 능가하는 최정예 요원으로 훈련받은 '애론 크로스'(제레미 레너). ‘제이슨 본’에 의해 CIA의 트레드스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아웃컴 프로그램 역시 보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프로그램의 수장인 ‘바이어’(애드워드 노튼)는 각국의 모든 1급 요원들은 물론, 아웃컴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원 ‘마르타’(레이첼 와이즈)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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