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성] 익명성(Anonymity) - 처음부터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다. 무국경성(Borderlessness) -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분산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 온전한 P2P시스템으로, 전체네트워크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노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단일한 공격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버를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단 그림참조) DDoS차단(DDoS attack-proof)..
가상화폐관련 한국은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입장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 후 올바른 과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
보도내용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열풍으로 인해 법률자문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이해와 경험을 구비한 자문가를 찾기는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경험과 법률적인 이해를 겸비한 전문가(행정사)의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20848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등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령 상 주식의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가상화폐마저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운용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제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660964
가상화폐관련 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급기아 사기/횡령혐으로 법에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계좌추적이나 재산증명을 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은 관계로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령과 제도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55587
비트코인의 특성 - Bitcoin Characteristics / Attributes 주요 특성 익명성(Anonymity) -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다. 무국경성(Borderlessness) -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분산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 온전한 P2P시스템으로, 전체네트워크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노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단일한 공격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버를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
고액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무조건적인 투자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에 앞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자격사(행정사)의 역할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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