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고소와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며, 소프트웨어 유통사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법적대응으로 인해 무고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52124
행정사업무/저작권특허
2019. 6. 4. 08:36

실무경험으로 비춰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저작권법 준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구매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글로벌이나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197769
행정사업무/저작권특허
2019. 6. 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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