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답변하였던 내용을 발췌합니다. 한 때 21세기 새로운 유망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업무관련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이는 영역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 출처 : 네이버 사전 무엇보다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고, 단순히 문제되는 부분을 지우는 역할이 아닌 행정/법적으로 상담 및 대응해야 할 부분이 결부되는 사항이 많아서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업무체계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
디지털장의사가 미래 유망직종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은 불편한 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으며, 관련 기사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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