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
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 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
법률입법분쟁
2019. 6. 2. 21:04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개인정보보호
- 지자체
- 좋은글
- 마음의양식
- 시행령
- 행정안전부
- 네트워크
- 인허가
- 빅데이터
- 메타버스
- 개인정보
- 플랫폼
- 감동글
- 코로나19
- 정보보호
- 개정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행정법률
- 과학기술
- 정부정책
- 4차산업
- 인공지능
- 정부지원
- 디지털전환
- 교훈
- 행정사
- 가이드라인
- 입법예고
- 정보통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