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과 판례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연20%)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
법률입법분쟁
2019. 1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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