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설립요건 Q)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은데요 인원수도 10명이하인데 가능한가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곳으로 주소지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걸 문의할수있는곳은 어디 인가요? A) 법인의 성격상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 거주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설립 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설립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단체설립의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전문가(행정사) 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원의 변..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9885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법률적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정부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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