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의 몰수관련 대법원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
법률입법분쟁
2019. 10. 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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