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전송관련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
행정사업무/사이버폭력
2019. 11.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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