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및 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자동화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에서 갑자기 공장 기계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하루만 공장이 멈춰도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하는 공장 담당자는 서둘러 기계가 멈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동화 생산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 기계를 고칠 기술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장을 재가동시켜야 하는 공장 담당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술자가 도착했다는 소리에 반갑게 맞이하려던 공장 담당자는 당황했습니다. 기계를 고치러 온 기술자는 너무도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 분 일초가 급한 공장 담당자는 납품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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