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령이 많은데 의외로 관련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면 도움이 될만한 법령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중소기업의의 기술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필요 시 자문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 3. 방산기술보호법(정식명칭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사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 모집관련 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탑재하니 자격이 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셔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입니다.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자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전문가를 추천받고자 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홍보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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