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0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
법률입법분쟁
2020. 5. 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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