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국가자격증)란? -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 -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기관에서 강의 시에는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교사 자격요건?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소지자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무시험 취득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분야 : 2-4 총무ㆍ일반사무 - 분야 : 5-1 법률 ※ 정교사 이상 자격이 있을 경우 별다른 교육이 필요없으나 아닐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의 경력증명 방법은?(블로그 내용 참조) https://toug..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든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 하는 기분은 왜일까요? 물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의무교육시장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CISA나 보안기사 등 기존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증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만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님으로 '땜질'식의 자격증 남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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