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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지자체 경쟁입찰 시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증명서 발급관련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게시하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정의 -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 2. 직접생산 확인기준 3.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http://www.4insure.or.kr) ※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 나.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21. 5. 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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