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급기아 사기/횡령혐으로 법에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계좌추적이나 재산증명을 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은 관계로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령과 제도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55587
비트코인의 특성 - Bitcoin Characteristics / Attributes 주요 특성 익명성(Anonymity) -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없다. 무국경성(Borderlessness) -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 중앙관리서버나 주체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변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분산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 온전한 P2P시스템으로, 전체네트워크는 하나의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노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단일한 공격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버를 공격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
고액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무조건적인 투자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에 앞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자격사(행정사)의 역할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36692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소비진작 및 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가상화폐의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분위기라고 보아집니다. 암호화폐관련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쟁력 확보차원에서의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기사를 탑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82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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