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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Q. 공공재정환수법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해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근거가 있는 913개의 법률 중 환수 규정을
갖춘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으며,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③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가능
④ 제재조치를 위한 관련 행정청의 조사 권한도 일반화·명문화 하게 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 한 해 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1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9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20조 규모의 지방보조금 그 외 100조 이상의 출연금, 보상금, 각종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입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 규모가 상당한데,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관계를 제외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수당이라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지원금, 국가장학금, 노인장기요양급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금, 그 외 국가나 지자체가 교부한 민간단체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Q. 보조금을 어떻게 쓰면 문제가 되나요?
법에서는 3가지 나쁜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입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허위청구]
▪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 B는 방학기간 동안 배우자 C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장학생의 출결 및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C의 도움을 받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교육근로
[사례#2 장학금을 부정수급]
▪ 유치원 원장 B는 실제 운영하지 않은 서류상의 C반을 만들어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자녀D를 C반의 방과후과정반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2019)
▪ 요양센터 대표 A는 실제로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부당청구(2018)
[사례#3 과다청구]
▪ 유치원 원장 A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
으로 방과후 과정비를 부정수급(2017)
▪ 지역체육협회 회장 A는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스포츠 용품 및 장비를 구입대여하면서 거래업체들과 상호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2019)
[사례#4 목적외사용]
▪ 사립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을 유용해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구매했다는 비리 폭로(박용진 의원)
Q. 법의 실효성을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나요?
A. 부정수익자에 대한 부정이익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이외에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행정청의 환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의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2회 이상 및 부정이익 3천만 원 이상인 자
Q.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내부신고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대안이 있나요?
A.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고자, 내부신고자 차별 없고요.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최대 2억 포상금 및 최대 30억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형으로 개인이 받는 보조금도 포함되나요?
A. 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에 대해
서는 제재부가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수는 의무사항입니다.
또,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도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Q. 2020년 1월이 법 시행인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시행령(안)이 2019년 10월 중 법제심사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고 각급 기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법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과 조직 등 제도 운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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