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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시험성적 결과를 학교복도나 단체카톡방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인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항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그에 관한 답변내용이니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 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생 성적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유권해석 질의답변.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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