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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법(제18207호)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제18207호).hwp
0.30MB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598325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법안 공포…서류 제출 없이 행정업무

앞으로 국민 누구나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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