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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나 문서작성 시 사용하는 기존의 행정용어 중 한자어나 외래어가 있을 경우 일본식 표기나
어렵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를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 포스팅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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