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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외국환거래의 경우 은행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근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 상 위와 같은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가

가능하지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제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도자료를 탑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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