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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각 지자체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내용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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