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가상화폐 때문에 운다” 사기·횡령 범죄 확산
가상화폐관련 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급기아 사기/횡령혐으로 법에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계좌추적이나 재산증명을 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은 관계로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령과 제도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55587
블록체인가상화폐
2019. 6. 17. 18:13
[언론보도] 가상화폐 사기 피해 눈덩이… ‘兆’단위 넘었을 수도
고액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무조건적인 투자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에 앞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자격사(행정사)의 역할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36692
블록체인가상화폐
2019. 6.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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