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정책행정
2020. 11. 23. 08:56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고소와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며, 소프트웨어 유통사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법적대응으로 인해 무고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52124
행정사업무/저작권특허
2019. 6. 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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