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라이선스는 사용기간, 사용기준, 공급형태 등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비용문제나 저작권위반과 같은 법적인 문제와도 직결됨으로, 자산확인 프로세스와 검증프로세스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을 관리대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1. 사용기간 : 영구 라이선스, 기간 라이선스, 임시 라이선스 2. 사용기준 : 사용자 수 기준 라이선스,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세서 라이선스, 서버접속 라이선스 3. 공급형태 : 패키지 라이선스, 볼륨 라이선스, SaaS, 번들/OEM 4. 공개여부 : 상용, 셰어웨어, 프리웨어 (1) 사용기간에 따른 분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
운영체제 시장의 전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MS가 저작권 위반관련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https://toughw.tistory.com/213 위의 블로그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식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기사의 내용과 같이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저작권 위반관련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언론기사의 제품이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정품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하겠지만, 정품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경제] MS, 쿠팡·티몬에..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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