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 을 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4. 3.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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