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 을 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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