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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간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CPO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대응’관련 이번에 발간하는

지침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원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담당자를 응원합니다.

- 저자 일동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른 포스팅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

하였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를 위한 제대로 된 '지침서' 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부족하나마 'CPO 실무 지침서(ebook)' 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개인정보보호

실무관련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서출판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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