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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

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보안뉴스'에 기고하였던 칼럼이 오늘 게시가 되었고, 민원담당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민원처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모든 담당자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보통신행정연구원'은 민원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업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까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칼럼] 민원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지난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면 무관용으로 해임한다고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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