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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최종절차인 등기신청 시 출자금 납입관련 증명서 양식을 올립니다.
상법 상의 영리법인 등기 시 출자금 납입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법인 대표자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관련 정보공개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제한될 경우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시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출자금 납입증명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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