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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19년 6.7부로 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해설서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해설서(개정).pdf
1.56MB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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